경인항운노동조합(위원장·이강희)은 공해성 화물에 대한 하역 거부(본
보 6월 30일자 23면 보도) 시점을 1일에서 3일 0시로 변경했다.
 항운노조는 1일 이같은 방침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운송협회
에 통보했다면서 하역거부시간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불가피했다
고 주장했다.
 항운 노조가 하역을 거부키로 한 공해성 화물은 사료 부원료인 타피오카
·채종박·야자박·면실박과 고철(선철 포함) 등이다. 항운노조는 공해 화
물을 하역하다 적발될 경우 화주는 배제된 채 하역 행위자와 하역사만 처벌
을 받는다면서 이들 규정 개정과 함께 작업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하역
중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항운 노조는 하역 거부와 함께 인천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공해화
물에 대한 출고 작업까지 않기로 결정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내 사
료생산 및 철강업계의 원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올 5월 말 현재 인천항을 통해 반입된 사료 부원료(전체 품목)와 고
철(선철은 제외)은 117만t과 51만2천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