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인천지사는 고객과 전기공급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 7월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시정한 약관 2건, 자
체 시정 정비한 약관 5건, 제도 신설 약관 3건 등 모두 10건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 약관은 다음과 같다.
 ▲고객변동시 신고객의 구조객 전기요금 승계제도 폐지 ▲정전피해 방지
장치 시설대상 고객 제한 ▲전기공급 제한시 기본요금 감액대상 확대 ▲전
기사용계약 명의의 변경 ▲해지장소에서 1년 이내 다른 고객 재사용시 고객
부담 경감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요금적용 방법 개선 ▲선택요금 변경신
청시 변경요금 적용시기 개선 ▲인터넷 이용 전기사용 신청 제도 개선 ▲요
금체납 고객이 장소를 이전해 전기사용시 해지근거 신설 ▲인터넷 요금납
부 할인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