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통사고 '꾀병환자 색출'을 위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성시웅)는 10일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꾀
병을 부려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꾀병환자색
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허위진단서 제출여부 등을 가
려내기 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
은 사건 가운데 사고경위, 충격정도 등이 경미한데도 병원에 입원한 뒤 허
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서도 관련서류를 다시 살필 방침이다.
 인천지검 이범관 검사장은 “앞으로 꾀병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
아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는 그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 2단독 노수환판사는 지난 3일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
건에 대해 심리를 벌이면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피해자들이 꾀병을 부
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뺑소
니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9명에게 무더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