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도 대형택시가 운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 6∼7일 일반(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
로 대형택시 100대에 대한 운행 희망신청을 받아 8월말까지 인가할 예정이
라고 18일 밝혔다. 인가 예정대수는 일반 50대, 개인 50대 등 모두 100대
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9~10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은 일반택시의 경우 7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해야 하며, 개인택시
는 면허 또는 면허권을 양도받은지 5년이 지났거나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
자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시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는 현행법상 6∼10인승이나 운행될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해 10인승이
다.
요금은 기본(3㎞)요금 3천원에 거리요금 250m당 200원, 시간요금 60초당
200원씩 추가된다. 호출료는 1차례 2천원을 별도로 부과하나 심야·시간외
요금은 없다.
대형택시 운행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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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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