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휴가철 행락지에서 벌어지는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등 불법행
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피서객을 상대로 승차거부, 부당요
금 수수, 합승,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슬리퍼, 반바지를 착용한 채 운행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해 자칫 행락객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단속결과를 인터넷, 언론사, 운송사업단체 등에 제공,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행락철 택시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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