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휴가철 행락지에서 벌어지는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등 불법행
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피서객을 상대로 승차거부, 부당요
금 수수, 합승,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슬리퍼, 반바지를 착용한 채 운행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해 자칫 행락객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단속결과를 인터넷, 언론사, 운송사업단체 등에 제공,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