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립장 안정화공사 수급권자인 동아건설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긴
급공사 입찰공고를 냈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법원에서 입찰중지 명령
을 받은 후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 공사차질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관리공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상태인 동아건설의 1매립장 안
정화 공사 수급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긴급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관리공사는 동아를 제외한 제3의 시공사와 안정화 공사계약을 맺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공사는 동아건설에는 절대 공사
를 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 상당기간 공사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공사가 이처럼 동아건설측의 공사강행에 반대하는 것은 동아측과 계약
을 맺은 2매립장 2구역(60만평) 침출수 집수시설과 배수시설, 세륜장 등의
기반시설공사도 준공날짜인 오는 8월 말까지 마칠 수 없는 파산업체라는 이
유 때문이다.
관리공사는 1매립장에 자체 직원과 장비를 투입해 보수·보완 공사를 실시,
안정화 공사를 대신하고 있어 악취 및 침출수 유출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아측은 안정화 공사를 실시할 경우 1매립장 응급복구를 위해
덮은 30㎝가량의 흙을 다시 걷어내야 한다며 관리공사가 수천만원의 예산
만 낭비하고 있다며 공사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매립지 안정화 공사와 관련해 입찰중지 긴급가처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3개월 후 최종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정 판결 전
까지 공사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40여 곳에서 관급공사를 벌이는 동아는 현
재 울진 원자력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실적을 무시하
고 관리공사가 각종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억
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