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건물을 준공한 지 20개월이 지나도록 준공허
가를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신성종합건설주식회사(前 일신주택)에 따르면 지난 98년 2월 서구 연
희 3지구 16블록 3로트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짜리 건물 공사를 착공해
지난 99년 11월 준공했다.
신성측은 3천500만원을 들여 오수정화시설까지 설치한 뒤 99년 8월께 관할
서구청에 준공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연희지구의 경우 공촌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어 건물 오수관을 하수처리장 오수관에 직접 연결해야 준공
필증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성측은 98년 건축허가 당시 구에 오수정화조 설치 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
화조 설치가 필요없는 하수처리시설지역이라는 설명도 해주지 않고 허가를
내줘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구가 정화조 공사
가 끝나자 뒤늦게 준공필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준공허
가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건물준공을 끝낸 후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못한 채 건물을 놀리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신성측의 주장이다. 신성측은 건물준
공 허가를 받지 못해 다른 지역 공사에 자금회전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위기
까지 몰려 있으나 구에선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구청 오수 및 하수 담당자는 “일신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의 도로에
는 오수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75m가량의 오수관을 새로 묻어야 한다”며
“오수관을 묻을 때까지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성종합건설 노인선(54)사장은 “부구청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조속히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관련 부서가 서
로 책임을 떠넘기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