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억지 민원"들이 잇따르면서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
를 앓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
등을 요구하는 '님비형" 민원이 대부분 수용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것
으로 '불가" 통보를 해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
고 있다.
각 구에선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억지성 민원이 더욱 기승
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태=얼마 전 동구에선 주민 1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청이
매입해 달라는 '황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이 몹시 낡고 장차 재개발이나 발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XX번지 도로 전·후면 일대 주거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해 달라"며
서명 날인한 '주거지 주차장 개발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돈 안되는" 부
동산을 구에서 사 달라는 얘기인 셈.
서구는 지난 4월 16t의 산업용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I 업체를
적발했다. 구는 배출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이후 납 등 9개 항
목의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이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장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업체측은 '무리한 행정처분인 만
큼 허가 취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남구는 지난해 구의회 발의에 따라 조례를 제정, 올 초 시설관리공단을 출
범한 후 각종 공공시설의 개·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지난 7
월 관련 업체에서 '공단에서 관리업무를 대행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
으니 조례를 폐지해 공단을 해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여기엔 일부
구의원까지 동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 착공하려던 연수구 연수동 연하중학교 신축공사가 3개월이나 지연
된 것도 '억지성 민원" 에서 비롯됐다. 교사가 들어설 공한지를 주차장으
로 사용하던 인근 상가주민들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
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어정쩡한 지자체 입장=지자체의 대응도 어정쩡 하다. 대개 '불가능하
다"고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 보다는 답변서를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검토
작업을 벌여 귀하의 제안을 참고할테니 양해해 달라" 는 등 듣기좋은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다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안된
다"고 설명하려 들면 온갖 욕설과 함께 항의전화가 계속된다고 한다. 심지
어 구청장에게 '내년 선거때 보자"는 협박성 전화 공세를 퍼붓는가 하면 집
단으로 구에 몰려가 항의하기 일쑤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님비성 민원은 점잖은
편에 속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성 민원이 더욱 늘어날텐
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억지 민원 쇄도 지자체 골머리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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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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