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서해 황금 어장인 특정해역에서 꽃게·멸치조업이 호조를 보이자
경남·충남 선적 어선들이 특정해역에 무단 침입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서해 특정해역에 무단 침입해 꽃게·멸치 등을 불법으
로 잡은 경남·충남 선적 어선 24척을 수산업법 및 수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
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통영 선적 79t급 이천호 등 4척은 통발을 이용해 꽃게를 잡았으
며 충남 보령선적 24t 창성호 등 20척은 개량 안강망으로 멸치를 잡다가 적
발됐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면허구역인 남해나 서해 남부지역에서 고기가 잡히
지 않자 조업이 재개된 서해특정해역에 들어가 꽃게·멸치 등을 불법으로 잡
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달에는 경남 통영선적 76t급 통발어선 웅진호 등 타지 선적 10여
척이 금어기에 서해특정해역에 진입, 꽃게를 잡다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관
련 법규에는 서해특정해역과 인근 해역은 어민보호차원에서 인천이나 서해
특정 도서 주민들로 면허를 받은 어선에 한해 조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