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음해하거나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정하는 무고성(誣告性) 민원이 각 지자체에 쇄도하고 있다.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할 경우 오히려 무고사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동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A(42)씨는 얼마전 인근 주민들의 무고성 진정으로 애를 먹었다. 건축설계사무실에 현행 건축법에 맞게 설계를 의뢰,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A씨가 대지 경계선을 침범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진정을 냈기 때문.
당연히 구에선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측량을 벌인 결과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A씨는 주민들로부터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지, 누가 이기는 지 해보자”는 식의 협박을 받고 있다.
A씨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주민 몇명이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해 다툰 적이 있다”며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 중구 공무원 C씨는 지난 6월 '관내 건설업체 사장 등과 대낮 모 일식집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싸움을 벌였다"는 민원 제기로 감사실의 조사를 받는 등 한달내내 시달려야 했다. 자체 감사 결과 당일 C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아직도 무고 민원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도 했지만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악의적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과 관련한 무고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해보면 허위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같은 무고성 민원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억울한 진정에 따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최근 10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 악의적인 진정을 일삼는 민원인들에 대한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