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통해 밀입국한 뒤 국내 체류중 검거된 밀입국자가 전체 밀입국자의 30%에 달해 해경의 밀입국 단속망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문석호(민주)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전체 밀입국 검거자 877명중 30.3% 266명이 국내 체류중 검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내에서 일하다 검거된 인원이 전체 적발인원의 30%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천명 이상이 해경의 감시를 뚫고 잠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상을 통한 밀입국시 바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호(민주) 의원도 지난해 밀입국 적발실적 33건중 27건이 시민신고를 통한 첩보에 의해 검거에 성공했다며 해경의 자체 정보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외주재원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8명, 경찰청이 13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는 것을 비롯, 전 부처를 통틀어 206명의 해외주재원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해경만 단 1명의 주재원이 없는 상황도 정보력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 밀입국자 30% 체류중 검거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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