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5일 중국 조선족에게 호적을 허위로 취득해 주고 돈을 받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사무소 전 호적계장 김모(52)씨와 김씨에게 돈을 주고 호적 취득을 부탁한 조선족 김모(37·여·중국 길림성)씨 등 3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호적계장 김씨는 지난해 11월 다방에서 일하던 조선족 김씨와 다방 업주 윤모(42·여)씨로부터 김씨를 윤씨의 자식인 것처럼 호적을 취득시켜 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선족 김씨는 지난해 초 여행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인근 다방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윤씨와 김씨에게 부탁해 호적을 취득, 여권을 발급받아 수차례에 걸쳐 중국을 왕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받고 호적허위등재 전 호적계장등 3명 구속
입력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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