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한 D중고자동차 업주 손모(41)씨와 K병원 정형외과 과장 강모(45)씨등 5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씨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정형외과 의사 강씨는 브로커들에게 1건당 100만원씩 2천500만원을 받고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 등은 개인택시 면허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년 이상의 질병치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점을 이용, 도박 등으로 빚을 진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접근해 매매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천500만∼2천만원씩 받아 브로커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택시 25대 불법매매 주선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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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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