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중호(49·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호(44·전 인천공항 개발사업단장)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 4단독 이근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은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으로 진행됐다.
이 피고인은 “검찰이 인천공항공사 강동석사장의 말만 듣고 자신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특히 검찰이 자진출두한 자신을 잠도 재우지 않고 철야조사를 벌였고, 긴급체포 사실 또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 피고인도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관계자에게 미화 2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혐의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압전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강동석사장을 3차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3차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