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구는 3일 남항 인근 6천730㎡ 규모의 친수 공원에 대한 관리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약정에선 중구가 인천 해양청으로 부터 친수공원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되 건설하자 보증기간내 발생하는 하자는 인천 해양청이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항만친수시설 관리 비용은 보안등 전기료 등을 제외하곤 중구가 전적으로 부담키로 했다. 남항친수공원은 지난해 7월, 인천 해양청이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준공한뒤 그동안 관리 문제로 중구와 마찰을 빚어왔다.
남항공원관리 약정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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