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오는 12일까지 지난 9월1일자로 확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
청을 받는다. 토지분할과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소
유자는 구청 지적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구청 지
적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처리결과는 12월 5일까지 개별 통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