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지방세 손실을 입고 있다.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사업장 종별 변경신고는 물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산정 등에 대한 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배출금 미부과 실태, 해결방안 등을 살펴본다.
◇지도·단속 및 배출금 미부과 실태=시는 구와 합동으로 5종 이상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될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 79조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 제 1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배출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시 시료채취와 검사의뢰뿐만 아니라 허가시 등록된 폐수발생량과 실제 배출량이 같은 지 여부를 집중점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매년 막대한 지방세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폐수배출량 3종 사업장(200~700㎥일 미만)인 (주)S공사(중구 북성동) 등 4개 사업장이 지난 1999~2000년 2년동안 2종 사업장(700~2천㎥일 미만)에 해당하는 폐수량을 무단 방류하고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감사결과 밝혀졌다.
S공사는 지난 99년 6월과 지난해 5월 시·구의 합동 지도·단속에서 하루 2천여㎥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지만 시는 종별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주)K공업(중구 항동) 역시 지난 99년 6월과 지난해 5월 허용 폐수배출량 660㎥를 초과한 2천576㎥와 684㎥를 각각 배출하다 적발됐지만 과태료 300만원을 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2종 사업장 허용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3종 사업장 기준으로 폐수배출량을 산정, 초과배출부과금 2천51만5천80원을 물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확인없는 폐수배출량 산정=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6조 제 3항은 초과부과금 산정시 배출량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장관 고시)과 적산유량계, 방지시설 운영일지의 평균 배출량(최근 30일 기준)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에서 생활용수 등 폐수로 발생하지 않는 용수량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이 부적합할 때엔 적산유량계나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초과배출부담금을 물려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도·단속시 적산유량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수 배출량이 20~60% 적게 측정돼 신뢰도가 낮은 방지시설 운영일지 1일 배출량에만 근거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매긴 것으로 밝혀졌다.
◇해결방안=감사원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적산유량계나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의한 유량 산정방법이 부적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1일 폐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다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지방세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허술한 지도·단속은 시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세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