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인해 골목 주차난이 심해지고 일조권 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공동주차장 건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인천지역 도심내에 다가구 및 다세대 신축허가건수가 3만8천739세대로 전년도의 1만746세대보다 배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다가구 및 다세대 신축붐이 일어난 것은 시가 공공시설, 녹지, 주차장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배후도시 조성이 지연되면서 건축붐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 신축붐으로 인해 기존 주택지는 소음 및 비산먼지,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역별 특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의 이격거리, 일조권 등과 관련 중앙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이미 완료된 9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130억원을 들여 도로, 공원, 근린광장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지역 건폐·용적률 제한
입력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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