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25일 전화방을 통해 만난 주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조모(32·S화재 보험설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5일께 전화방을 통해 만난 오모(50)씨를 자기 차에 태우고 서구 검암동 공터로 가 차안에서 일회용카메라로 오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오씨에게 현금 8만4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나체사진찍어 협박 금품갈취
입력 200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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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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