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택시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검증자료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인천지역본부(본부장·김신행)는 “인천시가 최근 택시요금조정 공청회에서 택시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한 운송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운송원가가 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5일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택시 1대당 평균운송수입은 16만9천247원으로 사업주들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운송원가 16만7천121.74원보다 많아 운송원가 적자분에 대한 사후원가보상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운송원가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한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시민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개선의 주체인 운전자 생활임금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본부는 특히 “운전자 임금은 지난 96년 임금협정 이후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고 98년 요금인상 때에도 사납금만 올렸다”며 “운전자의 생활임금보장과 서비스개선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열린 택시요금공청회에서 '택시운송원가계산서 검증보고'를 통해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지확인을 통한 장부와 증빙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운송원가를 집계했다. 그러나 “운송원가 집계표가 표본조사를 근거로 한 만큼 전수조사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택시요금 인상근거 잘못됐다
입력 200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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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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