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붕어와 잉어 수백만마리가 바이러스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수입통관된 후 수도권지역 낚시터 등지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생태계 교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이건종, 주임검사·김학자)는 29일 붕어와 잉어 등 중국산 어류 632만마리를 식용으로 속여 수입한 뒤 국내 낚시터에 판매한 G수산대표 이모(45)씨 등 수입업자(7명)와 낚시터 운영업주(4명) 등 11명을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수입통관시 검량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고용, 낚시터 방류용을 식용으로 허위검량해 준 검정사 오모(46)씨 등 2명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겐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29일부터 8월28일 바이러스 검사 등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붕어(372만마리)와 잉어(260만마리)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 이중 442만마리를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일대 낚시터 운영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낚시터 방류용은 바이러스 검사로 통관기간이 15일씩 걸리는데 비해 식용은 검사가 까다롭지 않고 통관기일(최대 3일)도 짧은 점을 이용, 식용으로 바꿔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바이러스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들 어종을 제한없이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 98년과 99년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키우던 어류가 신종바이러스에 감염돼 대량 폐사한 사실이 학계조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어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건종 부장검사는 “중국산 붕어와 잉어 수입업자와 낚시터 운영업주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했으나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제31조) 형량 자체가 너무 낮았다”며 “이번 수사는 처벌보다는 수입통관의 허점과 이로 인한 생태교란 등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