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 사회를 위한 의원연구회'는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 순환자원의 재이용 촉진과 적정 처분에 관한 조례' 시행을 앞두고 3일 인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내년 1월 1일 조례 시행을 앞두고 학계와 관련업체,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기본조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병근(47) 시의원은 경과보고에서 “인천지역의 쓰레기 증가를 막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매립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높이는 한편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으로 포장폐기물과 사업장 페기물의 관리 일원화를 이루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인천환경운동연합 권혁영(40)집행위원장은 “조례를 시행하면 인천시 현재 매립량이 1천300t에서 280t으로 줄어들고 생활폐기물 유해성분이 4개 품목으로 나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재순환을 촉진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낭비 억제… 환경보호를"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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