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주공아파트(인천시 남구 주안 6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장이 설계사무소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조사과는 “(주)B건축사무소 대표 강모(47)씨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모(48·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오씨와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오씨가 1년여동안 재건축시 설계수주 등을 명목으로 조합운영관리, 민원해결비 등을 요구해 지난해 5월 오씨 명의의 농협·중소기업은행·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1억6천여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또 계좌입금 외에도 지난해 3월15일 간석역 앞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 같은해 10월13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오씨 명의계좌로 8천만원을 송금한 자유저축예금거래 내역서를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강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8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것이어서 곧바로 되돌려 줬다”며 “목적달성에 실패하자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강씨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안주공(2천202세대)은 지난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조합인가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27일 벽산건설을 사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7일까지 조합인가 및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50%의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안주공 재건축 검찰수사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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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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