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건축 사업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남구 주안6동 주공 1, 2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수주경쟁에 나선 2개 건설회사와 각각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원 사이에 마찰이 장기화하면서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 추진과정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주안6동 주공 1, 2단지(2천402가구) 재건축사업은 당시 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조합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주공아파트는 새로운 재건축추진위를 구성, 올 7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4개 시공업체 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무상평수 19평)한 풍림산업(주)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과 추진위는 3천900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신청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월27일 새로 구성된 추진위측이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벽산건설로 바꾸면서 조합원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골 깊은 갈등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반대하는 구(舊) 재건축조합측(조합장·유호자)은 “주민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지난달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과 총회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합측 관계자는 “추진위가 조합원 임시총회 장소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등 총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주민동의 없는 시공사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조합장·오재숙)은 “올 7월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당시 더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변경했다”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구 조합은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처럼 신·구 재건축추진 주체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B건축사사무소 대표 K씨는 “건축용역권을 대가로 재건축추진위원장이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며 추진위원장을 인천지검에 고소,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난항 및 해결방안
양 조합의 갈등은 결국 맞고발 사태를 불렀다. 따라서 현재 350%인 법정 건축용적률이 250% 미만으로 축소되는 내년 1월7일 이전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 조합측 관계자는 “내년 1월초 조합원 재결의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92%의 조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조합측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조합승인도 받지 못한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어떤 조합도 조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업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