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 차등부과되면서 인천시가 부과한 전체 자동차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1일 현재 시내 등록 자동차 70만6천대 가운데 영업용과 화물차 등 연납차량(연 1회납부)을 제외한 41만4천대에 대해 2001년도 2기분(7~12월) 자동차세 44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기분 부과액 555억1천만원(40만9천대)에 비해 자동차수는 5천대 가량 늘어났지만 자동차세는 19.9% 줄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은 개정된 자동차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이 경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대우의 티코(796cc)는 6천220원, 기아의 프라이드(1천323cc)는 1만8천70원, 현대의 쏘나타II(1천796cc)는 3만5천30원, 그랜저XG(2천972cc)는 6만3천750원이 각각 감면·부과됐다.
시는 자동차세 차등부과 조치로 올 2기분에 시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45만2천대 중 70%에 해당하는 31만여대가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소분은 지난해 교통세액의 3.2%에서 올해 11.5%로 인상된 주행세로 82억원 정도 보전받으므로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車늘어도 稅收 20% 줄었다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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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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