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를 시행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평
구 주민들이 조례제정 청구를 구에 접수,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10월27
일·12월12일 22면 보도〉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구민투
표 조례제정 추진본부'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
록 부평구와 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12일 부평구
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들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
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 조항(1999년 8월31
일 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의 조례제정 청구는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7일부터 20세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서 3개월만에 법적요건(거주 인구의 5% 이상)인
7천8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구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그 내
용을 공표하고 7일간 청구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기간동
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 구의회에 올려
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 3월께 전국에
서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청구가 부평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항인 것과 관련, 외교
·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일 경우 자치단체가 별도 조
례제정을 금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 조례제정을 둘
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제정 추진본부 문병호(변호사)공동대표는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주
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
투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 '미군부대 이전' 저례제정 접수 외교민감 토과진통 심할듯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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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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