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5월부터 출고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점검 대상은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출고된지 12년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 사업용은 출고 3년 이상 승용차 및 4년이 지난 승합·화물차 등이며 이들 차량은 1년에 한차례씩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2004년과 2006년 단계적으로 운행기간을 줄이는 등 점검 대상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매연 등이고 점검기관은 교통안전공단과 일정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동차 정비지정사업자 등이다. 점검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2만2천∼4만3천원이다.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입력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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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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