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1시간30분내에 전 해역을 수색할 수 있는 비행기를 일선에 배치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해상 항공 순찰시대가 열린다.
해양경찰청은 20일 해경 창설 이후 처음으로 수색용 비행기 1대를 도입,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1억원을 들여 도입하는 수색용 첼린저-604 비행기는 길이 20.8m, 높이 6.3m, 너비 19.6m 규모로 12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다. 캐나다 밤바디어사가 제작한 이 비행기는 순항속도가 시속 650㎞에 달해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9척의 순항속도(180∼250㎞)보다 훨씬 빠르다.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이 비행기는 1회 주유시 최대 3천200마일 비행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3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총길이 1천200여마일을 1시간30분에 모두 순찰할 수 있다. 또 비행기에 탑재된 수색레이더의 최대 탐색거리가 296㎞에 달해 해상 밀입국선박이나 EEZ 침범 선박을 조기에 발견, 해상에서 경비활동을 벌이는 경비함과 교신을 통해 유기적인 검거망을 구축하게 된다.
해경은 인천 해경부두에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 없는 점을 감안해 김포공항에 비행기와 항공대 경찰관 7명을 배치하고 해상경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비행기 도입으로 해경 경비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004년까지 대형 함정 13척과 항공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해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