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해양처리시설물을 운영하는 업체에 관련법을 무리하게 적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처리한 슬러지를 모아 공해상에 배출하는 업체인 (주)안국은 당초 동구 만석부두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원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LG칼텍스사 소유 중구 항동 7가 112의1 남항 일대 2천여평을 임대해 25억원을 들여 지하저장시설물을 설치하고 선박을 구입했다. 당시 폐기물저장탱크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이 시설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며 시설물 이전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안국측은 주민들에게 작업현장 견학을 시킨 뒤 “아파트와의 거리가 2.5㎞에 이르는데다 폐기물 자체가 이미 정화된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가 없고 지하탱크에 보관했다가 먼 바다에 버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고 주민 수혜사업으로 도로포장과 아파트 방수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이전을 합의한 후 공증까지 마쳤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탱크 위에 덮개를 씌워줄 것을 요구했다. 안국측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덮개를 씌우기 위해 중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던 지난 11월 구가 갑자기 이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부결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인천전문대 안모 교수와 김모 구의원 등 3명은 “환경문제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만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구청장 등을 비롯한 간부들과 건축사 등 5명의 나머지 심의위원은 안국측이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을 믿을 수 없고 민원이 또 발생할지 모른다”며 “관광특구 사업에도 역행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해당 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국측에 “중구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동안 제출한 관련 서류를 모두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안국측은 시설비와 선박 구입비 등 25억원을 손해볼 상황에 놓였다.
안국측 관계자는 “사업장 위치는 관광특구지역이 아닌데다 처리하는 슬러지도 악취가 없는 화물에 불과하다”며 “주변도로도 폭이 100m가 넘는 도로로 하루 24시간 동안 50여대가 분산 통행해 집단민원 우려가 없는데도 구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구 관계자도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시설물은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등과 관련 없다”며 “지하시설물 덮개 때문에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