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법 주차 행위를 일삼은 '얌체 운전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성시웅, 주임검사·이영우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20일∼12월12일 인천시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벌여 15∼19차례에 걸쳐 불법주차를 한 이모(28·서구 가정동), 황모(67·동구 송현동), 김모(43·부평구 부평동)씨 등 운전자 3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도록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처럼 사법당국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한 운전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로변 점포주들로 잠시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또는 1개월 내내 장기 불법 주차를 일삼으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 등에겐 '육로나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상습 불법주차' 첫 형사입건
입력 2002-01-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1-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