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해양수질이 환경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관리공사가 지난해 선진엔지니어링에 의뢰해 1년동안 매립지 주변 해양수질을 분석한 '2001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밝혀졌다.
선진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부터 분기별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염화수로(강화수로 남단∼인천항 북단 율도)와 강화수로(강화도∼김포) 5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 수질을 분석했다.
◇분석결과=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연 평균 2.5∼3.4㎎ℓ로 5개 지점 모두 2등급 해역수질기준 2㎎ℓ를 초과했다. 24분기에는 3.2~4.4㎎ℓ로 조사돼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점별 연 평균을 보면 거염도~매도 중간지점이 3.4㎎ℓ로 가장 오염이 심했으며 율도 앞바다와 장도유수지 앞바다가 각각 3.3㎎ℓ, 3.1㎎ℓ로 뒤를 이었다.
또 총인(T-P)의 경우 3매립장 예정부지 앞과 장도유수지 앞바다, 율도 앞바다 등 3개 지점의 연평균 수치가 2등급 기준 0.05㎎ℓ를 초과했다. 특히 24분기의 경우 5개 지점 모두 2등급 기준치 0.05㎎ℓ를 훨씬 웃도는 0.077∼0.097㎎ℓ를 기록했다.
측정지점별 연 평균을 보면 3매립장 예정지~세어도 중간지점과 장도유수지 앞바다가 0.055㎎ℓ로 오염이 가장 심했고 율도 앞바다 역시 0.053㎎ℓ로 기준치를 넘었다. 특히 인체의 건강보호 기준항목에선 아연(Zn)과 구리(Cu)가 모든 측정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다. 아연은 연 평균 0.188∼0.344㎎ℓ로 기준치 0.1㎎ℓ를 최대 3배 웃돌았으며 구리도 모든 측정지점에서 0.036∼0.105㎎ℓ로 기준치 0.02㎎ℓ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했다.
◇부작용 및 매립지관리공사 입장=물 속에 포함된 유기물과 아질산염, 제1철염, 황화물 등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소비한다. 반면 물속 산소는 과망간산 칼륨이나 중크롬산 칼륨 등을 산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따라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망간 칼륨 등 유기물질을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높은 수질에선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와 미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없게 된다.
하천이나 호소(湖沼)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의 농도가 높으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 수생생태계를 파괴하는 적조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철저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 해양수질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치를 약간 웃돌고 있어 오염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며 “측정지점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빠른 것을 감안하면 침출수 등 매립지에 의한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연·구리 뒤섞여 '연안오염'
입력 2002-02-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2-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