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후 일부 백화점들이 '콜밴차량'을 이용, 고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해 편법운영 논란을 빚고 있다.
부평구 산곡동 H백화점은 3만원이상 구매고객중 라면박스 크기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 한해 무료로 콜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백화점은 콜밴 탑승장과 부평지역 각 아파트 단지 노선안내판까지 갖추고 셔틀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평구의 한 대형할인매장도 지난 달까지 콜밴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천지역 일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이 차량서비스를 통해 고객유치에 나섰다.
이에따라 백화점 셔틀버스와 마찬가지로 콜밴차량 역시 택시 등 대중교통 업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경우,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버스운송질서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등의 콜밴차량 운행이 불법이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라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으나 관계법령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콜밴차량이 건전한 운송질서를 해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후속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콜밴'서비스 논란
입력 2002-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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