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남구가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공정거래위원회·인천시는 지난해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굴착도로복구사업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권고·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구가 수정안을 제출하자 남구의회는 지난 6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개정 주민청구안'을 투표에 부쳐 총무위에서 올린 일부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안은 그대로 놔둔 채 '공사예정금액 일천만원 미만의 굴착도로 복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이설·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1일 “공단의 사업은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집단민원을 야기하거나 관련법에 제한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업종등록, 면허취득 등을 하는 행위는 지방공기업법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공단은 대상사업을 제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남구에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조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앞서 인천시도 지난해 11월6일 '공단의 사업을 위법행위로 인정,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사·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상급 기관이 잘못된 조례를 수정·폐지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남구는 현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전문건설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1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안을 제출하고 상부기관에서 조례에 대해 개정·폐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법적인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다”며 “따라서 현 조례엔 문제가 없으나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사업 놓고 전문건설협-남구 '마찰'
입력 2002-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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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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