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장 및 구청장, 시·군·구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탈법 사전선거운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일부 현직 출마 예상자들은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성 활동이 목격돼 상대 후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관내 노인정에 매월 금품을 건넨 N구의회 K의원에 대해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등 모두 68건을 적발해 고발 및 수사의뢰 6건, 경고 28건, 주의 32건, 기관이첩 2건 등으로 각각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속한 45건보다 1.5배가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부 등이 26건(39%)으로 가장 많고 금품·음식물제공 23건(34%), 시설물설치 7건(10%),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7건(10%), 의정활동 관련 3건(4%), 기타 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도 2대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후보예정자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품·음식물제공, 인쇄물 배부 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의원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선거구내 노인정 5개소에 매월 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구청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J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500여장의 연하장을 돌렸는가 하면 K씨는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자신의 활동상황, 2002년 사업계획 등을 담아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할 L씨는 의정활동보고서를 자신의 선거구외 지역에 배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고, 역시 인천시장 출마 예정자인 K씨는 출판기념회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벽보 500여매를 인천지역 곳곳에 붙였다가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자서전을 당원들에게 무료배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일부 현직 구청장들이 민간행사에 참석했다가 인터넷에 올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관련,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어긴 자가 주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초동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후보로 등록시 선거비용에 합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