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연안 여객선 이용객들의 승선 신고서 작성제도가 폐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5도서를 찾는 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승선 신고서 작성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서 이용자들도 일반 섬 이용자들과 같이 승선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접적지역인 서해 5도서의 경우 범법자 색출과 탑승객 신원 파악을 위해 승선권과 함께 별도 승선 신고서를 작성, 경찰에게 제출한 뒤 배를 타야 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서해 섬지역 이용자들이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고 승객 폭주시 원활한 여객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