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양대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 색출'에 나섰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이권재)는 21일 “오는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주겠다'고 돈을 뜯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안부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검찰·선관위·경찰 등)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반은 현재 브로커 색출을 위해 선거기간중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는 전과자, 선거 때면 출마를 선언한 뒤 경선과정에서 슬그머니 사퇴하는 후보자, 정당 주변에 기생하는 선거브로커, 정당에 기웃거리는 각 단체 등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각 정당의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도 선거법(기부행위), 정치자금법 위반(공천 미끼 돈받는 정치인) 등의 불법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많은 정당인들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특정 정당의 경우 경선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수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른다는 목표로 ▲선거브로커 또는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금품살포 및 기부행위 등 금전선거사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 5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수사반은 현재 기초의원 4명에 대해 기부행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진규 검사장은 “민주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결과보다 과정이 그 핵심”이라며 “양대 선거에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