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인천시와 각 구·군의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비리소지마저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구·군청, 교육청, 경찰 등 각급 공무원들은 체납을 해도 감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 징수기관 근무자들의 체납이라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결손처분 비리 등 각종 지방세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공무원 지방세 무더기 체납 현황=최근 인천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체납자를 조회한 결과 올 2월 8일 현재 인천지역 공무원 중 717명이 4억7천200만원(2천201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종별로는 일반행정공무원 186명, 교육공무원 174명, 경찰공무원 169명, 정무직 18명, 소방공무원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지역 시와 구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은 90명에 이른다.
이들 공무원의 체납사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납세의식이 희박한데서 비롯된다. 전체의 45.5%(326명)가 건당 10만~20만원의 소액체납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무원 체납, 봐주기로 일관=체납은 분명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인데도 이들 체납자는 급여나 재산압류, 징계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98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해 141명을 적발했지만 납부독려작업을 벌였을뿐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실례로 D구청에 근무하는 양모(38)씨는 이번 체납조회결과 5건에 107만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도 급여압류 등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체납 공무원들에게도 체납건과 관련해 재산상·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 세무부서에선 이들 공무원이 체납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감사부서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등 세수확보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리소지 제공 우려=시와 구·군은 일반 봉급 생활자 등에겐 지방세 납부 고지 후 60여일만 지나면 보유재산과 급여에 압류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주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자에게 납세의무를 강제하는 일은 당연한 일.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공무원들의 체납사례에 대해 지방세 행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모(42·연수구 연수동)씨는 “얼마 전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했는데 공무원들의 무더기 체납사례를 접하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