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도 결손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과정에 또다른 비리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구가 '무재산'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결손처분한 탁모(47)씨는 지난 8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72.40㎡ 규모의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탁씨는 지난 98년 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부평구 일신동에 거주하던 당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1건) 8천685만8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에 따라 탁씨가 체납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독촉장 등을 보냈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탁씨의 부동산과 은행예금 보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실시한 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결손처분했다.
부평구의 '시세 결손처분 내역(2001년도분)'엔 탁씨가 지난해 12월28일 현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확인결과 탁씨는 지난 2월 16일 서구 가좌3동 H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탁씨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엔 주택을 매입한 직후인 1989년 6월 (주)D석유가 채권최고액 3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뿐 소유권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체납 이전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부평구는 당연히 압류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게 국세청과 일선 자치단체 세무부서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탁씨에게 지방세가 부과된 이후인 2000년 12월 21일 서울시와 남인천세무서가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물론 탁씨가 결손처분을 받은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남동구가 탁씨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결국 구가 재산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보유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재산자'로 처리한 뒤 결손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탁씨는 인천 모극장 전 소유주의 아들로 지난 96년 부인 이모(43)씨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오모(61)씨의 주유소를 10억원에 전세 임대해 운영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주유소를 경영해 오다 99년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