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다단계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조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남남북녀'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 (주)S닷컴을 설립, 투자자 3천여명을 모집해 96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에 15개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사업인 인터넷 성인사이트(방송국) 등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1일 3만8천680원씩 70일간에 걸쳐 27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