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산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이하 산총련·부평구 부개1동)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과실로 장애인과 근로자들을 위해 쓰일 정부예산 수십억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산총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2000년도분 진료비의 원천징수 소득세 현황을 마감시한을 3개월 이상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30억여원의 가산세를 물었다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2월 말까지 진료비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나 같은해 6월에야 세무서에 제출, 신고 지연시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액의 2%인 30억4천740만원을 물었다.
산총련은 이에 따라 5일부터 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와 함께 노동부장관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과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산총련은 또 공단측이 지난 수년간 근로자들의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복지복권을 발행하면서 복권 판매자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114억원을 결손처리하게 됐다며 결손처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산총련 관계자는 “산재 장애인들의 치료비·휴업급여·장애보상금 등으로 쓰일 예산이 공단측의 업무과실로 사라지게 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변상과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서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책임자를 파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산재장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