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제'가 유명무실하다.
18일 인천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해 2000년 5월부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각 구·군에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도가 겉도는 까닭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조건·대상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천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청구 인원기준이 시와 남구·남동구·연수구 등은 500명, 부평구는 750명에 이르는 등 청구해야 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청구 주민수를 광역단체는 현행 500~1천여명에서 300여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00~1천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낮춰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위한 초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주민감사 청구 대상도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위배한 사안으로 한정한데다 이마저 수사나 재판·감사 중인 경우를 제외해 주민참여를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청구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도록 청구인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