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2일 이흥수(43) 동구의회 의장이 주민에게 벌꿀을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설 명절 때 벌꿀 50만원 어치(17통)를 구입, 지역구인 화수2동 부녀회장 등 지역유지 10명에게 나눠줬다. 또 이 의장은 최근 민주당 동구협의회장 등을 초청, 시내 모 음식점에서 구청장 후보 경선 때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이 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 義長 기부행위 수사
입력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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