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이 엉망이다. 근무지 이탈은 물론 일과 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공익요원 복무현황
지난 94년말 병역법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를 폐지하면서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 합격자중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남은 자원에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공공이익에 적합한 분야에서 28개월동안(유공자 자녀 6개월) 복무하도록 했다. 현재 경인지역에는 모두 1만302명(인천 2천57명, 경기 8천245명)의 공익요원들이 시·구·군 본청이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행정보조, 질서계도, 산불감시, 교통단속 등 10개 분야다.

▲범죄현황
공익요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근무지 이탈을 비롯해 강·절도 등 매우 다양하다. 지난 24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익요원 최모(22)씨는 공무원의 묵인하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 5개월여간 모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공무원 김모(34)씨가 눈감아준 가운데 최고 월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정수사업소 공익요원 강모(23)씨 등 4명은 지난 99년 10월 단란주점에 들어가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구 건설과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박모(22)씨 등 2명도 같은해 11월 식당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다 검거됐고, 시청 공익요원 박모(23)씨는 99년 6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평구 공익요원 진모(22)씨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각종 이권에 개입, 조직원들과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공익요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익근무요원은 740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96년 이전 71명, 97년 73명, 98년 198명, 99년 193명, 2000년 149명, 2001년 5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266명으로 가장 많고, 절도(155명), 교통사고(82명), 기타(79명), 마약(68명), 강도(44명), 강간(26명), 공무방해(20명) 순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징역 150명, 기소유예 18명, 집행유예 327명, 벌금 76명, 기타 60명, 계류중 109명이다.

▲대책은 없나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공익요원은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공익근무요원 중 10~20%를 문제요원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일탈행위의 주범인 이들은 지각·근무태만시 가하는 복무기간 연장(1회에 5일)이나 형사고발 등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은 한 근무지 이탈이나 각종 범죄행위는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병무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한 관리체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자체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교육' 외에는 없는데도 일만 맡기고 있다는 것. 인천시 박동식 민방위대책과장은 “오는 7월 일선 지자체의 병무팀이 없어지고 모든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익요원 관리도 병무청에서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