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맞교환한 옛 중부경찰서 건물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중구 항동 7가 1의31 옛 중부서 건물 1천602평을 사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소는 오는 5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고 고용주도 처벌하지 않는다. 문의:(032)889-9925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소 운영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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