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부평5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는 가스배달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빚은 인재였다.
 더욱이 이 사고는 가스 취급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가스관리제도가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4시58분께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홍모(60·여·사망)씨는 LP가스취급업체인 D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스통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D업체의 무전을 받고 가스배달원 박모(29)씨가 가스배달차를 몰고 다가구주택에 도착한 것은 10여분 뒤. 박씨는 한달에 4~5회 정도만 가스를 배달하는 임시배달원으로 이날 휴무인 함모씨를 대신해 가스를 배달하던 터였다.
 박씨는 3층에 있는 홍씨로부터 가스통 위치를 전해듣고 건물 102호 뒤편에 놓여있는 가스통으로 갔다. 202호에서 사용하는 가스통을 포함, 가스통 2개중 1개가 3층에서 사용하는 가스통임을 확인한 후 가스통을 호스로부터 떼어내는 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박씨가 호스에서 가스통을 떼어낸 뒤 몸을 돌려 뒤편에 가스통을 세워놓고 새 가스통을 호스에 연결할 때 비롯됐다. 지난해 2월 LPG를 LNG로 교체한 102호의 호스에 새 가스통을 연결한 것이다.
 102호는 가스를 LNG로 교체한 뒤 가스밸브조절기와 연결된 호스가 벽을 관통해 주방 싱크대 밑으로 나온채 방치돼 있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통은 지난해 8월 전세입자가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교체시 기존의 호스를 방치하거나 누구나 임의로 가스통을 매각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허술한 가스관리제도가 대형사고 발생에 일조를 한 셈이다.
 결국 가스통을 엉뚱한 곳에 연결하는 바람에 가스는 102호 내부로 스며들었고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에 따라 바닥에서 1㎝ 가량 떨어진 출입구 틈새를 통해 이모(70)씨 등 일가족 4명이 기거하던 101호로 유입됐다. 가스가 처음 유입된 102호는 이모(27·여)씨 등 가족이 모두 외출해 비어있는 상태였다.
 특히 가스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주문한 홍씨는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며 5차례나 D업체에 전화를 했으며 폭발사고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말까지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D업체는 홍씨의 전화를 받고도 현장 출동을 미루다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당일 판매일지를 폐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구 주택을 엄습한지 1시간40여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47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부평5동 일대에 울려퍼졌다.

◆ 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부평구 부평5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의 원인이 가스판매업체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가스폭발사고를 일으킨 D업체는 D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가스판매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인·대물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안전공급계약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가스판매업자들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대물피해(사고당) 3억원 이하 ▲사망자 6천만원 ▲부상자 20만~1천500만원 ▲후유장에 240만(14급)~1천500만(1급)원 범위안에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평5동 다가구주택 폭발사고의 피해규모는 사망 6명, 부상 23명, 다가구주택 포함, 건축물 3동 전파 및 반파, 담장 2곳 파손, 판유리 413장 파손, 문틀 73개소 파손, 차량 5대 파손으로 최종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