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19부(부장판사·박찬)는 26일 파산자 동아건설(주)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수도권매립지 제 1매립장 최종 복토작업인 '안정화공사 시공업체 수급권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파산상태인 동아측의 안정화공사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공사가 지난달 6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개입찰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관리공사는 간접강제금을 공탁한 후 공개입찰에서 선정한 LG건설과 1매립장(6천300만t 매립) 안정화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매립지 안정화공사 시공 동아측 수급권 불인정"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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