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연수구 동춘동 927 옥외 골프연습장 건축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6일 건축주 조모씨 등 원고 5명이 연수구청을 상대로 낸 옥외철탑철거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패소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상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운동시설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는 건축 연면적(2천575㎡)을 실제보다 무려 2.5배(6천70㎡)이상을 초과해 허가한 만큼 철탑설치 건축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건축주가 구조물 설치 신고만 했을 뿐 공작물 설치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주들은 구청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춘동 골프장설치 불법"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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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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