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에 부쩍 늘고 있는 성인용품점들이 청소년 유해표시도 없이 성기구 등을 팔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남구 주안 4거리 주변 E성인용품점. 상점 유리진열대에 남녀 마네킹 한쌍이 쇠사슬로 만든 갖가지 색의 속옷을 걸친 채 채찍 등 성보조기구를 들고 있다. 여기서 판매하는 성인용품은 모두 580여개로 성기강화·자극기구, 자위기구, 성생활 보조약물류 등 크게 3종류.
성기강화·자극기구는 다양한 천연원석과 자석 등을 이용해 링모양의 제품을 착용, 성기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남녀용 자위기구는 성기모양을 본뜬 제품으로 대개 전동기를 내장했다. 성생활 보조약물류는 주로 젤류와 세정제류, 조루방지용 스프레이류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청소년 유해표시가 전혀 없어 문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 물건으로 지정된 성기구 등은 제품에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유해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 콘돔 등 제조업체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용품은 제조업체가 불확실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 윤모(38·남구 도화동)씨는 “시내 한복판에 성인용품점이 늘어나면 청소년 교육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성인용품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에는 연수구 동춘동 K성인용품, 연수1동 S성인용품 등을 비롯해 100여개의 성인용품점이 성업중이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적으로 262개가 영업중인 것으로 조사한 것에 비해 부쩍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