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묵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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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이흥복 부장판사)는 2일 박수묵 인천 부평구청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7~10월 전입 구민들에게 환영인사장 2만부를 인쇄해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되자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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