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민사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민사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분쟁의 간이·신속·저렴한 해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분쟁 당사자 모두 만족할만한 재판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그동안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분쟁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압박감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과장들로 구성한 조정위원의 '즉일 조정제도' 또한 반응이 좋다고 한다.
조정위원(1인은 법무사)들은 재판당일 담당판사에게 조정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기록과 당사자들을 인계해 조정성립여부를 검토한 뒤 조정성립 의견서를 작성, 담당 판사에게 넘긴다. 국·과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법의 합의 조정률은 20.2%로 전국 평균 13.8%보다 훨씬 높았다. 단독의 경우에도 14.8%로 나타나 전국 평균 13.5%를 웃돌았다. 항소심도 21.6%로 16.6%에 그친 전국 평균 조정률보다 높았다.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법의 조정률은 합의 15.5%, 단독 13.3%, 항소심 11.5%에 그쳤으나 민사조정제도 및 즉일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조정률이 크게 향상됐다.